건설기계관리법의 년식에 따른 점검 및 정비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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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9회 작성일 23-06-19 07:43본문
작성자 관리자 18-10-30 21:37 조회945회 댓글0건
리콘디션을 받은 장비는 대체로 오래된 장비로서 제작사에서도 단종된 기종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정비 및 점검 기준이 국내 건설기계관리법에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본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작연도로 부터 3년이상된 건설기계는 점검/정비를 하고나서
30일이 지나면, 고장이 나더라도 유상으로 정비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건설기계의 정비는 "반드시 제작사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인증받은 수리공장의 경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기종의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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