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중장비(생산 후 5년, 또는 10년이상)를 수리공장에 입고하여 분해 후 부품 및 모듈에 대하여 안전검사,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검증하고 재조립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함.
사단법인 한국장비관리 리콘디션협회의 통제 하에 국가인증 안전검사기관과 국가인증 •수리기관 및 해당실무경력 10년 이상의 기술사(기계구조기술사, 안전기술사)의 검증을 거쳐 이 모든 과정을 수록한 장비 리콘디션책자(관련서류철)와 리콘디션명판을 부착하여 완성됨.
생산된 물품을 폐기한 후, 폐기물 기반에서 재생산하는 것, 장비의 경우 제조사 중심으로 재제조가 이루어지며, 신품과 다를 바 없음. 가격이 신품의 90%이상 수준임.
장비 작동 중 고장난 부품이나 모듈을 교체하거나 대체하여 원래의 작동을 수행케 하도록 하는 것. 장비수리의 경우, 수리내용이나 수리과정을 시공사나 발주처는 알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