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타워크레인 3년연장에 장비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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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23-06-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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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리콘디션협회는 장비주분들의 이익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얼마전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과세' 때문에 중장비 소유주들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지난번 국토교통부에서 20년이상된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장비를 분해해서
정밀진단, 구조진단(리콘디션)을 받을 경우 3년간 연장한다고 하였고 입법예고 중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연장기간을 3년으로 할지 더 연장할지 토의하는 과정에서 장비주들의 목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은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모두 참석하였는데도 말입니다.

노후장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바로 장비주들 입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며, 저희 리콘디션협회는 3년연장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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