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 정부업무보고 발표-건설기계 허위연식 전수조사, 장비결함에 대한 사고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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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2회 작성일 23-06-19 07:32본문
국토부가 지난 1월 23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 발표에서 발주자·원청 건설안전 책임 강화하고 노후 타워크레인 수입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된 기계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20년 이상된 크레인의 수입도 제한할뿐만 아니라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노후장비를 퇴출한다고 합니다.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시 영업정지(1회)나 등록취소 및 3년내 재등록 제한(2회)을 받게 되고요...
할말이 없습니다...전부 신품으로 바꾸게 되면 노후장비를 가진 영세중장비사업자나 수입신품을 살 능력이 안되는 사업자들은 사업을 전부 접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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