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품장비사시면 세금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법안 시행중,2년 유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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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8회 작성일 23-06-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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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개정안 중 건설기계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 소득)과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새로운 과세 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 업계의 자산인 건설기계(항타기, 크레인 등)사업 유형자산 처분시 처분 손익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법 개정은 이미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건설기계에 조차 처분 소득(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큰 이슈를
낳았습니다.

감가상각이 불법이 아니었으며 처분 손익(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불법이 아니었기에, 감가상각을 해왔는데
이미 감가상각을 해버린 건설기계에 갑작스럽게 처분 손익 과세를 하는 것은 임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떠안기는 세법이기에
업계 전체가 이 세법 개정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계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난 1월 22일 이언주 의원은"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 소득)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과세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며 세법개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업계의 해결방안을
기재부에 전달해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은
1. 개정안 시행을 일정기간(2년) 유예
2. 과세 대상을 2018년부터 등록된 기계로 축소

어찌되었든 신품장비의 과세는 피할 수가 없어보입니다. 운나쁘면 중고장비도 매매시 추가된 세금을 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비주들의 단합된 힘이 아쉬운 법안통과입니다.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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