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과 L건설의 잘못된 사례(스스로 비현실적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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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23-06-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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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강남구청과 L건설에서 연식제한을 강화하였다는 기사가 특정지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첨부참조)
하지만, 관계자분께서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일 뿐"이라고 해명하거나, L건설은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연식제한 6년 또는 7년을 적용할 경우, 국내 건설기계의 90%이상은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아니라,
특정 기종(항타기, 크레인등)의 경우 일부 수입사들만 이익을 보게 됩니다.
건설장비를 한두대씩 가지고 있는 수십만 영세사업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이나 리스를 받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건설장비업계는 적폐스러운 면이 많이 남아 있는 듯하여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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