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박덕흠법안)에 관한 국회법사위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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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3-06-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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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8-06-16 06:46 조회913회 댓글0건

 

지난 5월25일 국회의사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박덕흠법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국토교통부의 논리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근거로 연식제한을 하려고 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워크레인 운반비평균과 도색비용을 공지합니다. * 타워크레인 운반비(거리에 따라차이가 있음) 편도400~700만원(왕복800~1400만원) 상,하차비(약100만원)별도 * 타워크레인 도색비용 약 1천만원(업체에 따라 약간 차이있음)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하는 정밀진단비용3,000만원의 항목과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반비용과 도색비용만 2,500만원에 육박합니다. 순수하게 정밀진단비용만 3,000만원이라는 것인지? *장비주의 입장에서 본 소요비용항목 1)운반비 2)도색비(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3)정밀진단비 4)정밀진단시 지적사항에 대한 수리비용(지적사항에 따라서 수천만원이 소요될 수도 있음) 5)기타비용등 국토교통부는 위의 정밀진단비 3,000만원에 대한 세부항목과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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